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85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7. 4. 27. C의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103,745,000원을 법무사 사무장 G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이 이 대출금과 C이 별도로 전달한 경락잔금 45,420,640원 등 약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
음.
- 근로자는 2007. 5. 2. C에게 경락잔금 약 1억 5천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납입하였
음.
- 근로자는 2007. 6. 11. 이사회를 통해 직원복지대출을 1억 원 내에서 연이율 2%로 의결하였고, 2007. 8. 20. 참가인과 H이 각자 명의로 직원대출을 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금 이자 등은 상조회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
음.
- 근로자는 2007. 8.경 참가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중앙회는 2009. 3. 16.부터 20.까지 근로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2009. 5. 8. 근로자에 대해 제1 내지 6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2009. 4. 10. 가지급금 충당을 위해 대출받은 1억 원 중 직원대출 한도액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일반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2009. 5. 26. 나머지 대출금 6,000만 원도 전액 변제하였
음.
- 근로자는 2009. 5. 26.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의결을 보류하였고, 2009. 6. 19. 다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은 기존 진술로 갈음하였
음.
- 근로자는 중앙회의 재심을 거쳐 2009. 8. 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09. 8. 27.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및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 통지가 없었
음.
- 해고일로부터 20여 일 경과한 2009. 8. 27.에야 참가인이 징계처분통보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
음.
- 참가인이 해고 이전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달리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7. 4. 27. C의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103,745,000원을 법무사 사무장 G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이 이 대출금과 C이 별도로 전달한 경락잔금 45,420,640원 등 약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
음.
- 원고는 2007. 5. 2. C에게 경락잔금 약 1억 5천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납입하였
음.
- 원고는 2007. 6. 11. 이사회를 통해 직원복지대출을 1억 원 내에서 연이율 2%로 의결하였고, 2007. 8. 20. 참가인과 H이 각자 명의로 직원대출을 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금 이자 등은 상조회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
음.
- 원고는 2007. 8.경 참가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중앙회는 2009. 3. 16.부터 20.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2009. 5. 8. 원고에 대해 제1 내지 6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2009. 4. 10. 가지급금 충당을 위해 대출받은 1억 원 중 직원대출 한도액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일반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2009. 5. 26. 나머지 대출금 6,000만 원도 전액 변제하였
음.
- 원고는 2009. 5. 26.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의결을 보류하였고, 2009. 6. 19. 다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은 기존 진술로 갈음하였
음.
- 원고는 중앙회의 재심을 거쳐 2009. 8. 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09. 8. 27.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및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가 기재된 서면 통지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