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3.03.23
서울고등법원82구713
서울고등법원 1983. 3. 23. 선고 82구713 판결 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제출된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은 취소될 수 있
음.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3.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1982. 6. 2. 영등포소방서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1982. 6. 17.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의원면직 발령을 받고, 같은 달 20. 발령통지를 수령
함.
- 1982. 6. 2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으니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 조치하라는 지시가 하달
됨.
- 회사는 1982. 6. 23. 위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상 출근을 명하였으며, 같은 달 24. 근로자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 1982. 6. 24.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근로자가 전주소방서 근무 시 위험물제조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금품 8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는 통보를 받
음.
-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회사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1982. 7. 14. 파면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 달 20. 근로자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 총무처장관은 1976. 3월경 비위공무원의 사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처리를 금지하고 징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
음.
- 내무부장관의 처리 지시는 위 강화지침에 따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가능성
- 쟁점: 비위공무원이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관청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비위공무원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행정관청은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당시 이미 금품수수 비위로 수사기관에 인지, 수배 중이었음에도, 총무처장관의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당시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직원을 수리하고 의원면직처분을 하였
음.
- 위 의원면직처분은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
음.
- 위 의원면직처분은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제출된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은 취소될 수 있
음.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3. 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1982. 6. 2. 영등포소방서에서 근무
함.
- 원고는 1982. 6. 17.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의원면직 발령을 받고, 같은 달 20. 발령통지를 수령
함.
- 1982. 6. 20.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으니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파면 조치하라는 지시가 하달
됨.
- 피고는 1982. 6. 23. 위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상 출근을 명하였으며, 같은 달 24. 원고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 1982. 6. 24.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원고가 전주소방서 근무 시 위험물제조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금품 8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는 통보를 받
음.
- 원고가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피고는 원고의 금품수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1982. 7. 14. 파면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 달 20. 원고의 처에게 이를 통지
함.
- 총무처장관은 1976. 3월경 비위공무원의 사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처리를 금지하고 징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
음.
- 내무부장관의 처리 지시는 위 강화지침에 따른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 취소 가능성
- 쟁점: 비위공무원이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관청의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비위공무원의 부당한 묵비로 유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강화지침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므로 행정관청은 이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직원 제출 당시 이미 금품수수 비위로 수사기관에 인지, 수배 중이었음에도, 총무처장관의 비위공무원 징계문책 강화지침에 따른 징계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를 묵비한 채 사직원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