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840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20.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공학솔루션 제조2팀 주임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권고사직(징계해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한 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로 이어
짐.
- 2018. 1. 8.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도 2018. 1. 15. 동일한 의결이 내려
짐.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참가인 회사는 2018. 1. 19. 근로자를 2018. 1. 15.부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2018. 4.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은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9.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검사공정 A구역의 현장담당자(MT)로, 피해자들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원고보다 고용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 D은 2017. 12. 21. 퇴사 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피해자 F은 2017. 12. 2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술서를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피해자 E은 2017. 12. 21. 진술서를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였으며, 친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근로자의 성희롱을 언급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2. 21. 즉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를 부인
함.
-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자체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7. 10. 20. 참가인 회사 입사 시 '성희롱 예방 Policy'를 숙지하고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해자들이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경위서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경위, 장소, 전후 상황, 신체 접촉 부위, 성적 언행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20.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공학솔루션 제조2팀 주임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권고사직(징계해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한 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로 이어
짐.
- 2018. 1. 8.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에도 2018. 1. 15. 동일한 의결이 내려
짐.
-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참가인 회사는 2018. 1. 19. 원고를 2018. 1. 15.부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2018. 4.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9.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검사공정 A구역의 현장담당자(MT)로, 피해자들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원고보다 고용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 D은 2017. 12. 21. 퇴사 후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피해자 F은 2017. 12. 2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술서를 통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피해자 E은 2017. 12. 21. 진술서를 통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였으며, 친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원고의 성희롱을 언급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2. 21. 즉시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를 부인
함.
-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자체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7. 10. 20. 참가인 회사 입사 시 '성희롱 예방 Policy'를 숙지하고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