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5147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2018. 7. 12.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및 재임용 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0. 1.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D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자
임.
- C대학교는 2013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논문(이 사건 각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투서를 접수
함.
- H기관은 이 사건 제1, 2, 3논문에 표절과 중복게재가 있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C대학교는 근로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유보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교수임용절차 이행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6. 확정
됨.
-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회사는 2014. 10. 1. 근로자를 조교수로 임용
함.
- W학회는 2014. 6. 19. 이 사건 제1논문과 제4논문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연구윤리위반(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함.
- M는 2014. 10. 7. 및 2015. 12. 31. 이 사건 제4논문이 제1논문을 중복게재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
함.
- P학회는 2016. 3. 18. 이 사건 제5, 6, 7논문이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을 무단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 재인용 표시 누락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게재 취소 및 공시, 소속 기관 통보 조치를 취
함.
-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7. 2. 28. P학회의 재심사 결정을 수용하여 이 사건 제5, 6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2. 11.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를 피고 이사회에 제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8. 2. 27. 근로자에 대한 교원임용취소를 결의(선행 이사회결의)
함.
- 근로자는 선행 이사회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3. 28.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위 가처분 결정 이후 2018. 7. 12. 이사회(해당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원임용취소를 재차 결의(해당 이사회결의)
함.
- 근로자는 해당 이사회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기각
됨.
- 근로자는 P학회 회장 A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대법원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X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X에 대한 부분은 2019. 3. 14. 대법원에서 X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8. 7. 12.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및 재임용 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D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자
임.
- C대학교는 2013년 전임교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논문(이 사건 각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투서를 접수
함.
- H기관은 이 사건 제1, 2, 3논문에 표절과 중복게재가 있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C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을 유보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수임용절차 이행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6. 확정
됨.
-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
함.
- W학회는 2014. 6. 19. 이 사건 제1논문과 제4논문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연구윤리위반(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함.
- M는 2014. 10. 7. 및 2015. 12. 31. 이 사건 제4논문이 제1논문을 중복게재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
함.
- P학회는 2016. 3. 18. 이 사건 제5, 6, 7논문이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을 무단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 재인용 표시 누락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게재 취소 및 공시, 소속 기관 통보 조치를 취
함.
-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17. 2. 28. P학회의 재심사 결정을 수용하여 이 사건 제5, 6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를 피고 이사회에 제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 이사회는 2018. 2. 27. 원고에 대한 교원임용취소를 결의(선행 이사회결의)
함.
- 원고는 선행 이사회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3. 28.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이후 2018. 7. 12.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교원임용취소를 재차 결의(이 사건 이사회결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0. 기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