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2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891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48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C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은 참가인에 2009. 1. 6. 입사하여 구매계약팀장,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5. 23.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3. 12. 17.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는 D과 2008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2009. 6.경부터 2010. 3. 1.까지, 2010.말경부터 2011. 3.경까지 D과 수회 회식 및 술자리를 가
짐.
- 근로자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이 사건 공사 낙찰업체인 대경전력기술단에 소개하였고, 대경전력기술단은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
함.
- 이 하도급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
음.
- D에게 돈을 빌려준 K가 D을 고소하며 근로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경찰의 내사 결과 근로자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3. 5. 23.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13. 12. 10.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고, 경찰의 수사 및 내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임의결을 한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결요구 대상자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훈시적 규정에 불과
함.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 판단:
-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한 후 경찰의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취업규칙의 징계의결기한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K의 감사원 신고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경찰의 수사 및 내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해임 의결에 앞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D과의 부적절한 관계, 하도급업체 선정 영향력 행사, 하도급 승인절차 위반, 회사 명예 실추)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 제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C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은 참가인에 2009. 1. 6. 입사하여 구매계약팀장,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5. 23.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3. 12. 17.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D과 2008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2009. 6.경부터 2010. 3. 1.까지, 2010.말경부터 2011. 3.경까지 D과 수회 회식 및 술자리를 가
짐.
- 원고는 D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이 사건 공사 낙찰업체인 대경전력기술단에 소개하였고, 대경전력기술단은 J을 하도급업체로 선정
함.
- 이 하도급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
음.
- D에게 돈을 빌려준 K가 D을 고소하며 원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경찰의 내사 결과 원고의 혐의는 밝혀지지 않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3. 5. 23.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013. 12. 10.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고, 경찰의 수사 및 내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임의결을 한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결요구 대상자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훈시적 규정에 불과
함.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 판단:
-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일자를 연기한 후 경찰의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취업규칙의 징계의결기한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K의 감사원 신고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경찰의 수사 및 내사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