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13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640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사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5. 15.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1. 해고(이하 '해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해당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이 결렬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성립
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11.까지 약 2개월간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E 계열사들의 법무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근로자의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 보수액수와 관련하여도 근무 시작 이전에 명확한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첫 출근 이후 기존 연봉과 희망 연봉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월 1,000만 원 내지 1,250만 원 가량이라는 데에는 대략적인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무업무가 존재하여 우선 업무 처리를 부탁한 것일 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호사인 참가인이 별다른 계약 없이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2개월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
움.
- 원고 스스로도 해당 재심판정 당시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만을 다퉈왔을 뿐,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
판정 상세
사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15.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원고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이 결렬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성립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11.까지 약 2개월간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E 계열사들의 법무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