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노7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기간 중 해고의 부당성 및 고용승계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기간 중 해고의 부당성 및 고용승계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에게 근로자 F과의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F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임을 인정
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과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F은 갱내 석탄 선탄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요양 중이었
음.
- F은 2018. 7. 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2. F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 피고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59402)과 상고심(대법원 2020두45308)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 및 해고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F과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관계 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당시 F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는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출근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판단:
- F은 선탄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2017. 12. 14.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4. 19. 및 2018. 5. 31.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
음.
- F이 2018. 3. 29. 및 2018. 3. 30. 2일간 출근하고 '일상 작업 복귀에 지장 없는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한 것은, 용역업체 변경 및 고용승계 상황에서 피고인 측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위 소견서만으로 요양 휴업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기간 중 해고의 부당성 및 고용승계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에게 근로자 F과의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 F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임을 인정
함.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과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며, 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F은 갱내 석탄 선탄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요양 중이었
음.
- F은 2018. 7. 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2. F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24. 기각
됨.
- 피고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59402)과 상고심(대법원 2020두45308)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의무 및 해고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F과 E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관계 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 당시 F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