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92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 A, B, C는 해당 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A에게 정직 2일 및 5일, 참가인 B과 C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해당 노동조합은 참가인 A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참가인들 및 해당 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 및 해당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A의 휴무신청 법적 성격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단체협약 또한 연차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A이 신청서에 '년차' 부분에 표시하여 휴무신청을 한
점.
- 단체협약상 연차휴가는 증빙서류 없이 5일 전 제출로 가능하며, 참가인 A은 12일 전 제출한
점.
- 무급휴무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나 연차휴가는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하며, 무급휴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무급휴무로 취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 A의 휴무신청은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6조 제3항, 제9조 근로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 규모, 업무량 증대,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 담당 업무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요건 충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가받은 버스노선 결행 시 과징금 부과 및 운송원가 2배 제재를 받으므로, 노선 결행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임은 인정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 A, B, C는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참가인들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A에게 정직 2일 및 5일, 참가인 B과 C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A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A의 휴무신청 법적 성격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행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단체협약 또한 연차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A이 신청서에 '년차' 부분에 표시하여 휴무신청을 한
점.
- 단체협약상 연차휴가는 증빙서류 없이 5일 전 제출로 가능하며, 참가인 A은 12일 전 제출한
점.
- 무급휴무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나 연차휴가는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하며, 무급휴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무급휴무로 취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 A의 휴무신청은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