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39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51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법인으로 B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
함.
- 참가인은 2013. 12. 3. 근로자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11. 14.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B정신병원에서 근무할 정규직 보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을 고용하면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 없
음.
- 원고와 참가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4. 5. 2.부터 2015. 4. 30.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함.
-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대신 매월 약정 연장근로수당 및 약정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변경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참가인은 2015. 4.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 노동조합의 오산시 지부의 D으로 선출되었고, 위 노동조합은 2015. 4. 6.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5. 4. 15.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5. 4. 30. 만료되어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이하 '해당 통지'라 한다)를
함.
- 근로자는 B정신병원의 보호사 중 참가인에게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당 통지를
함.
- 참가인은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7. 이를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참가인이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보호사 채용공고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참가인을 고용하면서 근로기간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바도 없
음.
- 근로자는 보호사 전원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으나, 이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보호사들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알리거나 보호사들이 근로계약을 변경할 의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B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
함.
- 참가인은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1. 14.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B정신병원에서 근무할 정규직 보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을 고용하면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 없
음.
- 원고와 참가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4. 5. 2.부터 2015. 4. 30.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대신 매월 약정 연장근로수당 및 약정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변경
함.
- 원고의 취업규칙 및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참가인은 2015. 4.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위 노동조합의 오산시 지부의 D으로 선출되었고, 위 노동조합은 2015. 4. 6.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는 2015. 4. 15.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5. 4. 30. 만료되어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함.
- 원고는 B정신병원의 보호사 중 참가인에게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7. 이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참가인이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