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067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88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경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는 조건으로 행정사무직 채용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20. 3. 1. 참가인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해당 병원 인사팀에서 1년 계약기간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1. 11. 참가인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29.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용에 부적합하여 2021.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통지 규정은 갱신 거절 통보에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종료한다'는 내용이 있고, 서면 통보를 정한 규정은 없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은 법령 개정이 아닌 법리 해석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함.
- 참가인이 인사팀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판단:
- 근로자는 2021. 1. 26. 계약직원 근무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9점을 받
음.
- 평가요소 중 '고객서비스 지향, CMC 영성 및 문화, 인성' 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고, 부서장 의견에는 반복되는 업무 오류, 독단적인 업무처리, 외부고객 대응 부족, 협업의식 및 동료애 부족, 기본적인 인성 부족 등이 기재
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경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는 조건으로 행정사무직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2020. 3. 1. 참가인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 인사팀에서 1년 계약기간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 11. 참가인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29. 원고에게 '정규직 임용에 부적합하여 2021.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통지 규정은 갱신 거절 통보에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종료한다'는 내용이 있고, 서면 통보를 정한 규정은 없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은 법령 개정이 아닌 법리 해석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함.
- 참가인이 인사팀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