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236
대구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가합2022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절차 이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절차 이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3. 1.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회사는 해당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회사는 2004. 1. 7.부터 2022. 12. 28.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지속해
옴.
- 2011. 6.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서 근로자는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해당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
됨.
-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조교수의 임기를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
음.
- 회사는 2017. 8. 18. 근로자를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조교수로 복직시켰고, 2018. 5. 25. 임용기간을 2019. 8. 31.까지 연장
함.
- 근로자는 지위보전가처분을 통해 2019. 9. 1.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아 업무를 담당
함.
- 서울고등법원 2020누44772 사건에서 2021. 6.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
됨.
- 회사는 대구지방법원 2021카합10338호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1. '이 사건 복직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임용기간은 4년이 경과하여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취소결정을 하였고, 이는 2021. 12. 10. 근로자에게 송달
됨.
- 회사는 2022. 1. 14. 근로자에게 가처분취소결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021. 8. 31.자로 조교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2012. 2. 29.자 및 2021. 12. 10.자 해고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
- 29.자 해고: 근로자의 조교수 신분은 2011. 6. 27. 조정에 따라 2012. 2. 29.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
-
음.
- 2021. 12. 10.자 해고: 이 사건 복직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임용기간은 4년으로 2021. 8. 31.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조교수 신분은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
음. 회사의 2022. 1. 14.자 통지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퇴직 신고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2021. 12. 10.자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취소신고 절차 이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퇴직취소신고 및 재직기간 산입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피고는 해당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2004. 1. 7.부터 2022. 12. 28.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지속해
옴.
- 2011. 6.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서 원고는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
됨.
-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조교수의 임기를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
음.
- 피고는 2017. 8. 18. 원고를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조교수로 복직시켰고, 2018. 5. 25. 임용기간을 2019. 8. 31.까지 연장
함.
- 원고는 지위보전가처분을 통해 2019. 9. 1.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아 업무를 담당
함.
- 서울고등법원 2020누44772 사건에서 2021. 6.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
됨.
-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21카합10338호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1. '이 사건 복직조치에 따른 원고의 임용기간은 4년이 경과하여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취소결정을 하였고, 이는 2021. 12. 10. 원고에게 송달
됨.
- 피고는 2022. 1. 14. 원고에게 가처분취소결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21. 8. 31.자로 조교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2. 29.자 및 2021. 12. 10.자 해고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