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부산고등법원2016나55424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542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등의 선전방송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4. 7. 해당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
음.
- 해당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유인물 무단 부착 및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의 재심 요청에 따라 해당 회사는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 외주화 등)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으며, 징계 형평성 및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모욕, 명예훼손, 무단 유인물 부착 등으로 취업규칙 위반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징계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주장하는 2015. 4. 7.자 유인물 이외의 유인물은 근로자가 부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선전방송 내용 중 '머리에 똥 밖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해당 회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경영진을 모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21조(복무사항 위반), 제70조 제1항, 제10항(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의 수령 거부로 인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법리: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상 고도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두2574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1123 판결).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총 12회에 걸쳐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 등의 선전방송을 하였
음.
- 원고는 2015. 4. 7.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유인물 무단 부착 및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 외주화 등)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으며, 징계 형평성 및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모욕, 명예훼손, 무단 유인물 부착 등으로 취업규칙 위반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징계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2015. 4. 7.자 유인물 이외의 유인물은 원고가 부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선전방송 내용 중 '머리에 똥 밖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 행위는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경영진을 모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21조(복무사항 위반), 제70조 제1항, 제10항(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수령 거부로 인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