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9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35226
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33522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학원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6. 2. 15.부터 2019. 7. 1.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학원 부산점에서 교육부 게임기획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2. 12. 피고와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0. 및 2018. 3. 21.에도 강의위임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취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주의사항: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회사의 부원장이 강사들에게 댓글 작성, 출석 체크 강조, 강사료 인상 조건 제시, 환불 시 폐강 가능성 언급, 강의 관련 교육자료 교부, 수강생 관리 등 부수 업무 지시, 강의 관련 비품 제공 등 지휘·감독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
함.
- 법원의 반박:
- 계약 내용: 근로자는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한 강의위임계약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체결하였
음.
- 정규직과의 차이: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들은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으며, 다른 인트라넷을 이용
함.
- 업무수행 자율성: 근로자는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작성하였고,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강의 중간에 개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고, 지각/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
음. 강의 내용 결정 시 강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관리·감독 유무: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은 우수강사 포상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불이익/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퇴직금 소송 패소 후 인트라넷 업무지시 및 지문체크를 폐지하는 등 관리·감독이 완화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미지급 수당,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학원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9. 7.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 부산점에서 교육부 게임기획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2. 12. 피고와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0. 및 2018. 3. 21.에도 강의위임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강의위임계약은 원고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전문강사이며, 대체 강의 및 추가 이윤 창출이 가능함을 명시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취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주의사항: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의 부원장이 강사들에게 댓글 작성, 출석 체크 강조, 강사료 인상 조건 제시, 환불 시 폐강 가능성 언급, 강의 관련 교육자료 교부, 수강생 관리 등 부수 업무 지시, 강의 관련 비품 제공 등 지휘·감독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