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22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과 양형(벌금 15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며 '한 달'이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9. 10. 20.경 피해근로자에게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라고 다시 말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역수상 30일 전에 해고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해고 예고절차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위반의 고의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 대비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위반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한 달'이라고 말하여 피해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이 2019. 10. 20.경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2019. 10. 31.이 해고 예고 이후 30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절차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과 양형(벌금 15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며 '한 달'이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9. 10. 20.경 피해근로자에게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라고 다시 말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역수상 30일 전에 해고 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또는 해고 예고절차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위반의 고의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 대비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위반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9. 10. 2. 피해근로자에게 '한 달'이라고 말하여 피해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이 2019. 10. 20.경 '이달 말일이면 해고에 대한 한 달 노티스를 준 날짜'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2019. 10. 31.이 해고 예고 이후 30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절차를 위반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