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가단614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0. 선고 2020가단61413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소장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소장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구 달서구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회사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자의 대표자(회장)였
음.
- C은 2011. 3. 7.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5년 C에게 정직 3개월 및 감봉 6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징계를 취소하였
음.
- 근로자의 종전 대표자 D은 2016년 C을 해고 결의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구성원 결격으로 무효 판명되었
음.
- 회사는 2017. 2. 10. 회의에서 C에게 예산안 산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C은 다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았
음.
- 회사는 2017. 2. 14. 회의에서 C의 거취 문제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2. 18. C의 거취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 공고를 하였
음.
- 피고 측은 2017. 2. 20. 회의에서 C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C이 거부하자 C을 해고하고, 2017. 2. 21. C에게 해고 예고통보를 하였
음.
- C은 2017. 10. 30.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12. 20. 해당 해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 근로자는 관련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음.
- 근로자는 2019년 11월경 피고만을 대상으로 '전 관리소장 부당해고 손해배상소송' 안건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2020. 8. 14. 회사를 상대로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당시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회사가 해당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피고 측이 해당 취업규칙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소장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달서구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자(회장)였
음.
- C은 2011. 3.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5년 C에게 정직 3개월 및 감봉 6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징계를 취소하였
음.
- 원고의 종전 대표자 D은 2016년 C을 해고 결의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구성원 결격으로 무효 판명되었
음.
- 피고는 2017. 2. 10. 회의에서 C에게 예산안 산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C은 다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17. 2. 14. 회의에서 C의 거취 문제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2. 18. C의 거취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 공고를 하였
음.
- 피고 측은 2017. 2. 20. 회의에서 C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C이 거부하자 C을 해고하고, 2017. 2. 21. C에게 해고 예고통보를 하였
음.
- C은 2017. 10. 30. 원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12. 20. 이 사건 해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 원고는 관련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음.
- 원고는 2019년 11월경 피고만을 대상으로 '전 관리소장 부당해고 손해배상소송' 안건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2020. 8.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 당시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