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841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808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동생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2. 1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2.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1. 2. 18.자로 만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참가인이 채용 당시 1년 계약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생활지도원들의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비로소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직원 인사에 반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갱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고, 참가인의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인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낮은 인사평가 점수, 강압적/차별적 생활지도, 업무 지연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거나,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근로자가 불편하게 여겨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생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2. 1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1. 2. 18.자로 만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참가인이 채용 당시 1년 계약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른 생활지도원들의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비로소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직원 인사에 반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인사평가 결과를 갱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고, 참가인의 업무가 상시적, 계속적인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