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11080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6. 8. 2.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0.경 회사의 상무로 입사,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
함.
- 2016. 6. 17.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2016. 7. 22.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2.자로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
됨.
- 중앙회 감사 결과 근로자에 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회사는 근로자를 즉시 직위해제
함.
- 회사는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
함.
- 근로자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 C 부장은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 피고와 화해하여 직권면직이 정직 1개월로 변경되고 복직
됨.
- 근로자는 C 부장의 화해 성립 후 약 20여일 만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 판단: 근로자에 대한 중앙회 감사 지적사항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함. 결국 근로자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징계면직 내지 직권면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 법원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또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
판정 상세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경 피고의 상무로 입사, 2010. 1.경 전무로 승진하여 피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
함.
- 2016. 6. 17.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2.자로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
됨.
- 중앙회 감사 결과 원고에 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즉시 직위해제
함.
- 피고는 직위해제된 원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
함.
- 원고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 C 부장은 직권면직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청구, 피고와 화해하여 직권면직이 정직 1개월로 변경되고 복직
됨.
- 원고는 C 부장의 화해 성립 후 약 20여일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 판단: 원고에 대한 중앙회 감사 지적사항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가 원고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함. 결국 원고는 함께 직위해제된 C 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를 부당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징계면직 내지 직권면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