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1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합185 판결 징계처분무효등확인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74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특수경비대원으로, 2021. 2. 15. E본부와 H본부 사이 출입로에서 H본부 경비업체 경비대원과 언쟁을 벌임(이 사건 언쟁).
- 회사는 2021. 5. 18. 근로자에게 이 사건 언쟁을 사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통지함(해당 정직처분). 징계사유는 '근무지 무단 이탈', '타 회사와의 분쟁',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상 명령 불복(경위서 작성 거부)'이었
음.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29. 재심 인사위원회는 원심 유지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CCTV 영상 보전 및 공개 거부 주장: 근로자가 이 사건 언쟁 발생 약 2개월 후 CCTV 영상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근로자가 그 이전부터 CCTV 영상 보전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에게 90일 동안 CCTV 영상을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재심 징계의결요구서 기재 위법 주장: 재심 징계의결요구서에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허위 징계전력이 기재되어 재심 징계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은 재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적용규정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징계전력은 재심 징계의결 당시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판단
함. 따라서 재심 징계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이 방해되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무지 무단 이탈' 징계사유: 근로자가 H본부 경비초소를 찾아가 잠시 언쟁을 벌인 것이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지와 H본부 경비초소의 거리, 출입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경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부정
함.
- '타 회사와의 분쟁(H 경비팀과의 다툼)' 징계사유: 근로자가 H 경비대원과 언쟁을 벌인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H본부 경비초소를 찾아가 언쟁을 벌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통상적인 '사소한 말다툼'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명령에 불복(경위서 작성 거부)' 징계사유: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 불복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 취업규칙상 '연간 경위서 3회 이상 제출'이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어 경위서 작성이 작성자의 잘못을 시인하는 무거운 의미를 가지며, 피고 경비팀장의 경위서 작성 지시가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를 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
판정 상세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4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수경비대원으로, 2021. 2. 15. E본부와 H본부 사이 출입로에서 H본부 경비업체 경비대원과 언쟁을 벌임(이 사건 언쟁).
- 피고는 2021.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언쟁을 사유로 1개월의 정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사유는 '근무지 무단 이탈', '타 회사와의 분쟁',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상 명령 불복(경위서 작성 거부)'이었
음.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7. 29. 재심 인사위원회는 원심 유지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CCTV 영상 보전 및 공개 거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언쟁 발생 약 2개월 후 CCTV 영상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원고가 그 이전부터 CCTV 영상 보전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90일 동안 CCTV 영상을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재심 징계의결요구서 기재 위법 주장: 재심 징계의결요구서에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허위 징계전력이 기재되어 재심 징계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였다는 주
장.
- 법원은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은 재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적용규정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징계전력은 재심 징계의결 당시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판단
함. 따라서 재심 징계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이 방해되거나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무지 무단 이탈' 징계사유: 원고가 H본부 경비초소를 찾아가 잠시 언쟁을 벌인 것이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의 근무지와 H본부 경비초소의 거리, 출입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경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를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