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구합23458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산시 소재 'E 경산중산점' 스포츠센터의 대표자이며, 실제 운영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F
임.
- 근로자는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해당 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위 신고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합계 7,809,4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받아,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대구지방법원 2020고약10799). 위 약식명령은 2020. 12. 17. 확정
됨.
- 회사는 2021. 8. 11.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5,618,980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22.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 없음을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
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주임교사는 휴직기간 중 11회 이상 출근시간, 복장을 지정하여 출근 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출근
함.
- F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직기간 중 출근 지시를 한 사실을 시인
함.
- F는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명령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해당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
다.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산시 소재 'E 경산중산점' 스포츠센터의 대표자이며,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 F
임.
- 원고는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위 신고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합계 7,809,4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받아,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대구지방법원 2020고약10799). 위 약식명령은 2020. 12. 17. 확정
됨.
-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5,618,980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0.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22.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 없음을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
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주임교사는 휴직기간 중 11회 이상 출근시간, 복장을 지정하여 출근 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출근
함.
- F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직기간 중 출근 지시를 한 사실을 시인
함.
- F는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