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4.09
대법원2008두2221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후원금 관련 분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후원금 관련 분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객실승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노추위) 후원금 모금 및 관리,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이유로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을 위해 노추위를 결성하고 후원금을 모금
함.
- 후원금 관리 및 사용(특히 파면된 직원의 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직원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이 분쟁을 이유로 노추위 핵심 임원인 근로자들을 해고
함.
- 근로자들은 후원금 사용에 대해 개별 동의를 받으려 노력했고, 개인적 유용은 없었으며, 관련 형사/민사 소송에서 무죄/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법리: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후원금 모금 및 관리, 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 간 분쟁을 야기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내부 문제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들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킨 것은 회사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제3항('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할 원인을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징계사유 인정 근거: 후원금 모금 목적 상실, 핵심 임원들의 불투명한 후원금 관리 및 사용, 직원들의 동의 과정 불투명성, 회사 조사 불응 및 선동, 근로자들의 주도적 역할, 후원금 액수의 상당성, 당초 목적과 다른 사용
등.
- 재량권 일탈 판단 근거: 근로자들이 후원금 사용에 개별 동의를 받으려 노력했고, 개인적 유용이 없었으며, 관련 형사/민사 소송에서 무죄/승소 판결을 받은 점, 분쟁 확대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장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한 점, 원고 2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후원금 문제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추위 내부 문제로서 회사의 관여가 자제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동조합 후원금 관련 분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객실승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노추위) 후원금 모금 및 관리,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이유로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을 위해 노추위를 결성하고 후원금을 모금
함.
- 후원금 관리 및 사용(특히 파면된 직원의 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직원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이 분쟁을 이유로 노추위 핵심 임원인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후원금 사용에 대해 개별 동의를 받으려 노력했고, 개인적 유용은 없었으며, 관련 형사/민사 소송에서 무죄/승소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법리: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후원금 모금 및 관리, 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 간 분쟁을 야기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내부 문제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킨 것은 회사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제3항('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할 원인을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