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2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07827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207827 판결 임금및손해배상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와 의료법위반교사 및 사문서위변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형틀목수이고, 회사는 건설 현장의 하도급 회사
임.
- 근로자는 2015. 8. 24.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회사는 당일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
함.
- 2015. 8. 27.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서에는 좌우 청력이 모두 비정상으로 기재
됨.
- 2015. 8.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취소 여부)
- 법리: 의사표시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진 경우에 취소 가능
함. 사기로 인한 취소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청력이 정상일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건강상태에 대해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착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사기)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 간에 공사 완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계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인 점, 보수를 '일당'으로 책정한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회사의 통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2015. 8. 29. 종료
됨.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의료법위반교사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직원이 근로자의 청력검사 결과를 제공받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 절차 없이 종료된 점, 청력검사 결과 유출로 인해 일용근로자인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를 의료법위반교사로 고발했으나 각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일용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와 의료법위반교사 및 사문서위변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형틀목수이고, 피고는 건설 현장의 하도급 회사
임.
-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당일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
함.
- 2015. 8. 27. 원고가 제출한 건강진단서에는 좌우 청력이 모두 비정상으로 기재
됨.
- 2015. 8. 28.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유효성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한 취소 여부)
- 법리: 의사표시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진 경우에 취소 가능
함. 사기로 인한 취소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 '원고의 청력이 정상일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음.
-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 건강상태에 대해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착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사기)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 간에 공사 완료일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계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