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0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99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0994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회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부회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0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2011. 7. 11.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
함.
- 근로자는 2005년경부터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경영
함.
- 회사는 D를 대리한 원고와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여 D 명의로 에스케이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D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정산 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 에스케이텔레콤은 D 통장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2006. 1.경부터 2011. 2.경까지 D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함.
- D 통장은 2006. 1.경부터 2008. 7. 3.경까지 원고와 회사의 대표이사 G가 함께 관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단독 관리
함.
- 근로자는 2011. 2.경부터 피고 경영진과 수수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회사는 2011. 7. 11.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신용불량으로 이사직을 사임한 점, 회사의 임원진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대내외적으로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대표이사' 또는 '사장' 자격으로 결재한 점, 임원급여대장에 '부회장'으로 표시되고 대표이사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점,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자진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경영자금을 융통해준 점, 회사의 부회장 업무 외에 D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부회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0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1. 7. 11.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05년경부터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경영
함.
- 피고는 D를 대리한 원고와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여 D 명의로 에스케이텔레콤 통신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D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정산 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 에스케이텔레콤은 D 통장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6. 1.경부터 2011. 2.경까지 D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함.
- D 통장은 2006. 1.경부터 2008. 7. 3.경까지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G가 함께 관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단독 관리
함.
-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 경영진과 수수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는 2011. 7. 11.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신용불량으로 이사직을 사임한 점, 피고의 임원진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대내외적으로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대표이사' 또는 '사장' 자격으로 결재한 점, 임원급여대장에 '부회장'으로 표시되고 대표이사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점,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자진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경영자금을 융통해준 점, 피고의 부회장 업무 외에 D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