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19가합54759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정 요지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근로자 B, C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D, E, F, G, H, I, J, K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 회사는 고용간주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고용의무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 L, M, N, O, P, Q, R의 청구 및 일부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화성, 광명,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
음.
- 근로자들은 피고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 공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들
임.
-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개발, PILOT 생산, 양산, 출고로 구분되며, 양산단계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조립) 공정으로 진행
됨.
- 근로자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 또는 개정 파견법상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E, AI, F, G, H, I, J, K, AK, AL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고,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 조작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함. 사내협력업체의 고용승계, 임금 지급, 분사·폐업 등 핵심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신차 양산 시 교육을 통해 작업방법을 지시
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은 피고 근로자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회사가 정한 작업표준서, 검사기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전후 또는 좌우에서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공정을 나눠 처리하는 등 공동 작업을 수행
함. 간접공정에서도 피고 근로자와 공동으로 엔진부품 생산, 완성차 검사,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
판정 상세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B, C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 K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함.
- 피고는 고용간주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 L, M, N, O, P, Q, R의 청구 및 일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화성, 광명,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
음.
-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 공장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들
임.
-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개발, PILOT 생산, 양산, 출고로 구분되며, 양산단계는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조립) 공정으로 진행
됨.
- 원고들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 또는 개정 파견법상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E, AI, F, G, H, I, J, K, AK, AL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