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5255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1,720,07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7. 1. 근로자에게 수강생 미모집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프리랜서 강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강의 주제, 개·폐강 일정 통보를 받아 강의 일정 및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회사의 수정·변경 요구를 수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의실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강생 후기 독려, 강의 만족도 조사, 교육일지 작성, 수강생 후기 관리, 이벤트 참여, 환불사유서 작성, 국비 훈련과정 강의 등 강의 외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인사 평가 및 인센티브에 반영
함.
- 회사는 출결 관리, 수강생 불만사항 개선 요청 등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함.
- 회사는 수강료, 수강인원, 수강신청 허용 여부, 개·폐강 여부를 직접 결정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강의실, 비품(컴퓨터, 포인터, 보드마카 등)을 제공받아 사용
함.
- 근로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보수의 노무대가성이 인정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은 회사가 부담
함.
- 근로자의 기본급 미정,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 회사가 주장하는 정규직 강사는 원고 퇴직 이후에 구분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 근무 당시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
음.
- 결론: 근로자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1,720,07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수강생 미모집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프리랜서 강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 주제, 개·폐강 일정 통보를 받아 강의 일정 및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피고의 수정·변경 요구를 수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실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생 후기 독려, 강의 만족도 조사, 교육일지 작성, 수강생 후기 관리, 이벤트 참여, 환불사유서 작성, 국비 훈련과정 강의 등 강의 외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인사 평가 및 인센티브에 반영
함.
- 피고는 출결 관리, 수강생 불만사항 개선 요청 등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를
함.
- 피고는 수강료, 수강인원, 수강신청 허용 여부, 개·폐강 여부를 직접 결정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실, 비품(컴퓨터, 포인터, 보드마카 등)을 제공받아 사용
함.
- 원고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보수의 노무대가성이 인정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은 피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