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1
부산고등법원2020나54503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0나5450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5,523,9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9. 1.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월 745,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였
음.
-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
음.
- 근로자는 임금지급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해, 회사는 임금지급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각 항소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5.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 5. 24. 현지 임원과 파견 근무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018. 5. 29. 국내로 복귀
함.
- 근로자는 국내 복귀 후 2018. 7. 10.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국내 근무 기준 급여를 지급받았
음.
- 회사는 2019. 5. 7. 근로자에게 2019. 5. 13.자로 국내 사무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5. 13. 출근 후 피고 측의 지시로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정정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임금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 판단: 해당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가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산정 기준
- 판단: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해외파견 근무 시 국내근무 급여의 150%를 가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 당시 해외 파견 근무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당시의 국내 근무 시 급여인 월 3,5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
함.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5,523,945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9. 9. 1.부터 판결 확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월 745,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였
음.
-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
음.
- 원고는 임금지급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해, 피고는 임금지급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해 각 항소하였
음.
- 원고는 2018. 5.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8. 5. 24. 현지 임원과 파견 근무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2018. 5. 29. 국내로 복귀
함.
- 원고는 국내 복귀 후 2018. 7. 10.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국내 근무 기준 급여를 지급받았
음.
-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2019. 5. 13.자로 국내 사무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9. 5. 13. 출근 후 피고 측의 지시로 귀가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정정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임금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가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복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