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38
서울행정법원 2019. 6. 14. 선고 2018구합86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2. 해당 회사에 입사하며 '입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본인 사정으로 인한 무단결근 시 입사 취소 처리,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18. 1. 2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한 후 퇴거
함.
- 근로자는 2018. 4. 24. 해당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1개월간 근무할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부당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해당 회사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먼저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표시
함.
- 해당 회사가 '한 달만 근무할 생각이면 2018. 1. 중으로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답변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라고 보기 어려
움.
- '주말 동안 많이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이야기합시다'라는 유보적인 내용에 비추어 확정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한 달간만 근무하겠다는 의사에 난색을 표하자, 퇴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물으며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당일 스스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
함.
-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결정에 의한 것이며, 퇴사 시점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해당 회사에 통보한 것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함.
-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을 띠거나 유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며 '입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본인 사정으로 인한 무단결근 시 입사 취소 처리,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
함.
- 원고는 2018. 1. 2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1. 26. 근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한 후 퇴거
함.
-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
됨.
- 원고는 2018.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개월간 근무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부당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먼저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여러 차례 명확히 표시
함.
- 이 사건 회사가 '한 달만 근무할 생각이면 2018. 1. 중으로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답변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라고 보기 어려
움.
- '주말 동안 많이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이야기합시다'라는 유보적인 내용에 비추어 확정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한 달간만 근무하겠다는 의사에 난색을 표하자, 퇴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물으며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당일 스스로 짐을 정리하여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