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1.1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222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 재지정 없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무단결근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 재지정 없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무단결근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330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근로자는 2008. 3. 8. 참가인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 9. 22.부터 E노동조합(이하 '해당 노동조합'이라 한다) F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20.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2020. 3. 4. ~ 2020. 4. 9. 총 13일(104시간)을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B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복무 규칙」 제14조(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의무) 및 제24조(결근신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월(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0. 8. 6.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 9.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3. 해당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해당 노동조합은 2019. 12. 11.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 해당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과 2020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에게 '근로자가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8시간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해당 노동조합에 '조합대표자는 3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해야 하고, 조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면제자 지명이 선행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함.
- 해당 노동조합은 2020. 3. 3.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참가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
함.
- 해당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20. 3. 2. ~ 4.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관련하여 각각 11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근로자는 총 13일(합계 104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20.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3. '단체협약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은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간 사용인원 3명을 참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다만 참가인이 동의하는 경우 연간 상한 인원과 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정
함.
- 해당 노동조합이 2020. 2. 19. 소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와 면제 한도 사용시간을 '해당 노동조합 3명/1,380시간, 소외 노동조합 1명/200시간'으로 배분하는 잠정합의안을 전달하자, 소외 노동조합은 2020. 3. 3.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 재지정 없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무단결근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330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는 2008. 3. 8. 참가인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 9. 22.부터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F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20.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0. 3. 4. ~ 2020. 4. 9. 총 13일(104시간)을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B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복무 규칙」 제14조(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의무) 및 제24조(결근신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0. 8. 6.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 9.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11. 원고를 포함한 3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과 2020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에게 '원고가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8시간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대표자는 3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해야 하고, 조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면제자 지명이 선행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3.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참가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
함.
-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20. 3. 2. ~ 4.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관련하여 각각 11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총 13일(합계 104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20.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3. '단체협약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간 사용인원 3명을 참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