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503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미지급 임금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3,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28. 피고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6.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받
음.
- 회사는 2013. 9. 16. 일감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덤프트럭을 돌려받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
- 근로자는 2013. 10. 2.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다른 운전업무에 종사
함.
- 회사는 2013. 10. 31.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복귀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
함.
- 근로자는 2013. 12. 9.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14. 2. 4.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14. 5. 13.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고용관계 존속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시 고용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3. 10. 31.경 근로자에게 다시 고용할 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013. 9. 16.자 해고의 효력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일감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덤프트럭을 돌려받고 근로제공을 중단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3. 9. 16.자 해고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2013. 9. 16.자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3. 9. 17.부터 고용관계가 해소된 2013. 10.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미지급 임금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28. 피고와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6.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받
음.
- 피고는 2013. 9. 16. 일감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게 덤프트럭을 돌려받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
- 원고는 2013. 10. 2.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다른 운전업무에 종사
함.
- 피고는 2013. 10. 31.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복귀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
함.
- 원고는 2013. 12. 9.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14. 2. 4. 피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14. 5. 13.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으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고용관계 존속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시 고용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3. 10. 31.경 원고에게 다시 고용할 의사를 표시했으나, 원고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013. 9. 16.자 해고의 효력 유무
-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