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3.02.09
대법원92다4563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56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와 채용취소사유 병기 시 해고의 성격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고와 채용취소사유 병기 시 해고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형식으로 해고한 경우, 징계사유 외에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했더라도 이는 오직 징계해고로 보아야 하며,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이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심이 징계해고 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이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해고는 무효이나 채용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사표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4. 3. 해당 회사에 입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입사 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고졸로 기재하고, 건강진단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
음. (실제 학력: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퇴)
- 해당 회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3개월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중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 취소 가능
함.
- 시용기간 후에도 중요 이력사항에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예고 없이 해고 가능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학력 기재 누락 사실을 알게
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할 수 없는 기간 중인 1991. 6. 26.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근로자에게 개최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참한 채 징계 결정을
함.
- 1991. 6. 30.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징계통보서에는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서약서 등의 위반)의 징계사유와 함께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제출서류 하자)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와 채용취소사유 병기 시 해고의 성격
- 법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고한 경우, 징계사유 외에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했더라도 이는 오직 징계해고로 보아야
함. 징계해고가 아닌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이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해고 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함.
- 1심 판결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징계해고는 무효이나, 채용취소처분으로서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지
함.
- 대법원은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형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오직 징계해고라고 판단
함.
- 징계사유에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했다고 하여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 원심이 징계해고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징계해고와 채용취소사유 병기 시 해고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형식으로 해고한 경우, 징계사유 외에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했더라도 이는 오직 징계해고로 보아야 하며,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이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심이 징계해고 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이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해고는 무효이나 채용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사표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3. 피고 회사에 입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입사 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고졸로 기재하고, 건강진단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
음. (실제 학력: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퇴)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3개월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중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 취소 가능
함.
- 시용기간 후에도 중요 이력사항에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예고 없이 해고 가능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학력 기재 누락 사실을 알게
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할 수 없는 기간 중인 1991. 6. 26.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원고에게 개최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아 원고가 불참한 채 징계 결정을
함.
- 1991. 6. 30. 피고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징계통보서에는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서약서 등의 위반)의 징계사유와 함께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제출서류 하자)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와 채용취소사유 병기 시 해고의 성격
- 법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고한 경우, 징계사유 외에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했더라도 이는 오직 징계해고로 보아야
함. 징계해고가 아닌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이 아울러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