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15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101
대전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1011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 27. 설립된 원료재생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7. 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
함.
- 2019. 7. 31. 근로자는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3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베트남 법인장 교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에 근무하던 A(원고) 법인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당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
냄.
- 근로자는 2019. 5. 13.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해명 이메일을 보냈고, 2019. 5. 14. 업체 관계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2019. 5. 14.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참가인이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에 '근로자가 횡령, 배임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기재된 것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객관적 자료에 부합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2019. 4.경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2019. 5. 초까지도 참가인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떨어
짐.
- 근로자는 2019. 5. 13. 참가인이 해임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까지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이는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보낸 해명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해임 통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며, 사직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직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함.
-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해당 재심판정은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사용자의 해고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처리하고 그 사유를 외부에 공표한 경우, 근로자가 해명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 27. 설립된 원료재생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6. 7. 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
함.
- 2019. 7. 31. 원고는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30.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9. 5. 13.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베트남 법인장 교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에 근무하던 A(원고) 법인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당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
냄.
- 원고는 2019. 5. 13.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해명 이메일을 보냈고, 2019. 5. 14. 업체 관계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2019. 5. 14. 원고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참가인이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에 '원고가 횡령, 배임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기재된 것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했다는 객관적 자료에 부합
함.
- 참가인은 원고가 2019. 4.경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2019. 5. 초까지도 참가인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빙성이 떨어
짐.
- 원고는 2019. 5. 13. 참가인이 해임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까지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이는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보낸 해명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해임 통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며, 사직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사직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함.
-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