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구두 제조 회사의 갑피공,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구두 제조 회사의 갑피공,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회사의 구두 제조 과정 중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담당하였
음.
- 근로자들은 피고 건물 4층 내 회사가 마련한 작업장에서 회사가 제공한 재료, 기계, 비품을 사용하여 작업하였
음.
-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체로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하고 다음 단계 공정에 인계되도록 한 후 퇴근하였
음.
- 회사는 2000년경까지 갑피공, 저부공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2000. 2.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며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시켰
음.
- 회사는 2010년경부터 매년 근로자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는 도급내용, 도급수수료, 원재료 지급과 설비 대여, 하자보수책임, 노무 제공, 장소임대료 및 설비이용료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
음.
-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7년 내지 14년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지휘·감독: 회사가 근로자들의 작업분량을 정하고, 발주서, 주문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했으며, 불량 발생 시 반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
음. 도급계약서의 계약해제사유는 취업규칙의 해고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
짐.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근로자들은 매일 피고로부터 작업량을 할당받아 처리하였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출퇴근하였
판정 상세
구두 제조 회사의 갑피공,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구두 제조 과정 중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담당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건물 4층 내 피고가 마련한 작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재료, 기계, 비품을 사용하여 작업하였
음.
-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체로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하고 다음 단계 공정에 인계되도록 한 후 퇴근하였
음.
- 피고는 2000년경까지 갑피공, 저부공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2000. 2.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며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시켰
음.
- 피고는 2010년경부터 매년 원고들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는 도급내용, 도급수수료, 원재료 지급과 설비 대여, 하자보수책임, 노무 제공, 장소임대료 및 설비이용료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
음.
-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7년 내지 14년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6.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