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5
광주지방법원2015가합3534
광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합353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광안내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관광안내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5. 5.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광주광역시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07. 8. 1. 회사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20. 근로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5. 22.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 취업규칙 위반(중국어 강사 활동)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회사의 상벌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 판단:
- 해당 취업규칙 제73조는 상벌위원회를 협회 대표이사, 광주시 주무담당, 협회 사무국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회사의 부회장, 정책위원장, 국내분과위원장, 국외분과위원장, 랜드업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대표권 있는 이사 D와 광주시 주무담당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그러나 회사의 상벌위원회 구성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
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외국인 관광객 불친절: 근로자가 만다린(표준 중국어)을 사용했으나 관광객이 캔토니스(광둥어)를 사용하여 언어 차이로 민원이 발생했을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직무교육 녹음: 직무교육 녹음을 금지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중국어 강사 활동:
- 해당 취업규칙 제10조 제10항은 '협회의 사전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나 기타의 영업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중국어 강사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 2시간, 수강료 월 10,000원으로 수입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업무(중국어 통역 및 안내) 성격상 중국어 강사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관광안내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7. 8. 1. 피고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5. 22. 원고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 취업규칙 위반(중국어 강사 활동)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피고의 상벌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는 상벌위원회를 협회 대표이사, 광주시 주무담당, 협회 사무국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피고의 부회장, 정책위원장, 국내분과위원장, 국외분과위원장, 랜드업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대표권 있는 이사 D와 광주시 주무담당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그러나 피고의 상벌위원회 구성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
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