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6
부산지방법원2015가단56907(본소),2015가단238761(반소)
부산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단56907(본소),2015가단238761(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06. 10. 24. 설립된 건설업 영위 회사로, 실제 경영자는 D
임.
- 근로자는 2006. 12. 1.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약정
함.
- 회사는 2014년 7월분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 2월분까지 4대 보험료를 납부
함.
- 근로자는 2012. 12.경부터 D의 허락 하에 재택근무를 하며 경리 업무를 계속
함.
- 근로자는 2013. 11. 3. D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D는 근로자를 사직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함.
- 회사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원고 외에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없었
음.
- D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근로자가 2006.경부터 2015. 2.경까지 근무하였고, 2014. 7.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1,6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2014년 7월 이후에도 회사의 경리로 계속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계속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2. 12.경부터 D의 허락 하에 재택근무를 하며 경리 업무를 계속한 사실, 2013. 11. 3.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D가 사직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 2014. 7.부터 2015. 2.까지 회사에게 원고 외 다른 경리 직원이 없었던 사실, D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의 근무 사실 및 미지급 임금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2014. 7. 이후에도 회사의 경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것으로 인정
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의 임금은 14,400,000원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12,326,763원
임.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한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회사의 상계 항변 (결근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 쟁점: 근로자의 결근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한 상계 가능
성.
- 법리: 월급제 근로자의 결근은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0. 24. 설립된 건설업 영위 회사로, 실제 경영자는 D
임.
-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약정
함.
- 피고는 2014년 7월분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 2월분까지 4대 보험료를 납부
함.
- 원고는 2012. 12.경부터 D의 허락 하에 재택근무를 하며 경리 업무를 계속
함.
- 원고는 2013. 11. 3. D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D는 원고를 사직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함.
- 피고는 2014. 7.부터 2015. 2.까지 원고 외에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이 없었
음.
- D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원고가 2006.경부터 2015. 2.경까지 근무하였고, 2014. 7.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1,6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속 근무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가 2014년 7월 이후에도 피고의 경리로 계속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발생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계속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2. 12.경부터 D의 허락 하에 재택근무를 하며 경리 업무를 계속한 사실, 2013. 11. 3.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D가 사직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 2014. 7.부터 2015. 2.까지 피고에게 원고 외 다른 경리 직원이 없었던 사실, D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근무 사실 및 미지급 임금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
함.
- 원고는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2014. 7. 이후에도 피고의 경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