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62801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총영사관 영사이자 문화원장으로, 문화원 소속 행정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행정원 B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행정원 B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질책하고 모욕적 언행을
함.
- 근로자는 행정원 A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가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치 내지 징계결과를 기다린 후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행정원 B가 제출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마. 2)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1 징계사유(사직 강요 및 부모에게 해임 의사 표현)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행정원 B에게 "사직서를 내든지 스스로 해임 건의안을 올리든지 오늘 중으로 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선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맞는 언행이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직장 내 상급자가 소속 직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언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욕설 및 폭언)의 인정 여부
- 법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인격적 대우'는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것을 포함
함.
판정 상세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총영사관 영사이자 문화원장으로, 문화원 소속 행정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었
음.
- 원고는 행정원 B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원고는 행정원 B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질책하고 모욕적 언행을
함.
- 원고는 행정원 A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치 내지 징계결과를 기다린 후 비로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행정원 B가 제출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마. 2)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1 징계사유(사직 강요 및 부모에게 해임 의사 표현)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