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013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01319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갱신 거절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형성되었
다.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갱신 거절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안양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육성 전문기관으로, 원고는 2019. 5. 7. 피고에 입사하여 C수련관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6. 휘트니스 전임강사 공개채용 재공고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스포츠 지도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연 단위로 재계약'이라고 명시
함.
- 원고는 피고 입사 후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청하였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2019. 10. 14.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9. 11. 22.부터 27.까지 전임강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2019. 1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0. 5. 4.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함.
- 강사운영세칙, 근무성적평정 지침,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하고, 피고가 재공고 시 '연 단위 재계약'을 안내한
점.
- 이 사건 수련관이 안양시 재정 지원을 받는 시설로 업무의 상시적·안정적 지속 가능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