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0.0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360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57360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 통지 관련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 기각 결정 취소
판정 요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 통지 관련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 기각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특별위원회 회부요청 기각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7. 15. 주한미공군과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오산공군기지 B대대 C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함.
- 주한미공군은 2020. 3. 16.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관련 발언 및 회의 불참을 이유로 2020. 4. 17.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하 '해당 통지')를
함.
- 주한미공군은 2020. 4. 17. 해당 통지의 종료일자를 2020. 5. 8.로 정정 통보
함.
- 근로자는 2020. 3. 18. 주한미공군에 해당 통지에 대한 고충진정을 하였으나, 2020. 5. 6.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5. 14. 회사에게 해당 통지에 관한 심리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에 정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
함.
- 회사는 2020. 9. 4. '해당 통지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지도 아니하므로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특별위원회 회부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주한미군규정 690-1 「민간인 인사규정과 절차-한국인 직원(이하 '인사규정')」 10-3. h. (1)항에 정한 사전통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통지의 해직일자는 처음에 2020. 4. 17.로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통지는 인사규정 10-3. h. (1)항에 정한 대로 위 해직일자로부터 30일 이전인 2020. 3. 16.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위 해직일자 이전인 2020. 3. 18. 고충진정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함.
- 해당 통지는 2020. 4. 17.자(정정 후 2020. 5. 8.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에 대한 사전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전통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한미군규정 690-1 「민간인 인사규정과 절차-한국인 직원」 10-3. h. (1)항: 사전통고 해당 통지의 실체적 하자 여부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통지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다고 주장
함.
- 2020. 3. 10.자 사건:
- F 중사가 코로나19 관련 천안시 거주 여부 보고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우리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
다. 한국인 근로자를 민간인으로 대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
판정 상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 통지 관련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 기각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특별위원회 회부요청 기각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5. 주한미공군과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오산공군기지 B대대 C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함.
- 주한미공군은 2020. 3. 16. 원고에게 **코로나19 관련 발언 및 회의 불참을 이유로 2020. 4. 17.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 주한미공군은 2020. 4. 17. 이 사건 통지의 종료일자를 2020. 5. 8.로 정정 통보
함.
- 원고는 2020. 3. 18. 주한미공군에 이 사건 통지에 대한 고충진정을 하였으나, 2020. 5. 6. 기각
됨.
- 원고는 2020.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심리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에 정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
함.
-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통지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지도 아니하므로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별위원회 회부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는 주한미군규정 690-1 「민간인 인사규정과 절차-한국인 직원(이하 '인사규정')」 10-3. h. (1)항에 정한 사전통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통지의 해직일자는 처음에 2020. 4. 17.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통지는 인사규정 10-3. h. (1)항에 정한 대로 위 해직일자로부터 30일 이전인 2020. 3. 16.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위 해직일자 이전인 2020. 3. 18. 고충진정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통지는 2020. 4. 17.자(정정 후 2020. 5. 8.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에 대한 사전통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사전통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