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5가합69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690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판단
판정 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년 해당 회사에 입사, 1997. 3. 27. C현장 D팀 파견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1997. 4. 7.부터 28.까지 무단결근
함.
- 회사는 1997. 4. 24.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4. 30.자로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며 1997. 5.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7. 7. 28.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1998. 1. 13. 기각
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97가합9125는 1999. 5. 18.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부산고등법원 88나6111은 2000. 4. 19. 항소를 기각하여 확정
됨.
- 2013. 1. 2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위해 회부하는 의결을 함(해당 의결).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회사는 2013. 6. 13. 종전 사업부분 매각으로 적합 직무가 없고, 원고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복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 주도를 이유로 감금, 폭행, 회유, 협박하였고 부당하게 해고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감금, 폭행, 회유,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임금 상당 손해가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해당 의결 및 복직 권고 사실만으로는 해당 해고가 사법적 관점에서 부당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부족
함.
- 첫째,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이 사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
음.
- 둘째,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에 따른 복직 권고는 구속력이 없
음.
- 셋째, 해당 해고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여러 차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확정된 바 있
음.
- 결론: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복직의 권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상세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피고 회사에 입사, 1997. 3. 27. C현장 D팀 파견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1997. 4. 7.부터 28.까지 무단결근
함.
- 피고는 1997. 4. 24.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며 1997. 5.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7. 7. 28.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1998. 1. 13. 기각
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97가합9125는 1999. 5. 18.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부산고등법원 88나6111은 2000. 4. 19. 항소를 기각하여 확정
됨.
- 2013. 1. 2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고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위해 회부하는 의결을 함(이 사건 의결).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3. 종전 사업부분 매각으로 적합 직무가 없고, 원고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복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 주도를 이유로 감금, 폭행, 회유, 협박하였고 부당하게 해고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감금, 폭행, 회유,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임금 상당 손해가 위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 및 복직 권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사법적 관점에서 부당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부족
함.
- 첫째,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이 사법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
음.
- 둘째,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에 따른 복직 권고는 구속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