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정년 도과 및 기판력 저촉 여부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정년 도과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도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으로 각하
됨.
-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0.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합병 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0. 1. 1.부터 피고 증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유지를 결정하고 2011. 8. 12. 통보
함.
- 근로자는 2012. 5. 23.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14.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전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 재심 청구가 각하
됨.
- 근로자는 2017. 8. 12.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2017. 8. 12.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해당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도 2017년 말경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
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18. 당시 정년이 도과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기판력)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되는 사항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
임.
- 판단: 근로자가 제기한 해당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것
임. 근로자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해고무효 사유들은 무효를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양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
음. 전소의 확정판결 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사유에 관한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판단: 회사의 증거수집 행위(미행, 쓰레기통 자료 확보, 업무용 컴퓨터 이메일 취거, 통화내역 발급)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이며,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정년 도과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도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으로 각하
됨.
-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합병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0. 1. 1.부터 피고 증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유지를 결정하고 2011. 8. 12. 통보
함.
- 원고는 2012. 5. 23.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14.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 재심 청구가 각하
됨.
- 원고는 2017. 8. 12.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는 2017. 8. 12.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도 2017년 말경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
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18. 당시 정년이 도과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기판력)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되는 사항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