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5. 19. 선고 2021나1400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등기이사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2. 해당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월 8,333,334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 2020. 3. 27.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근로자의 보수액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는 없었
음.
- 2020. 4. 20. 임금삭감동의서를 제출하여 2020. 5.경부터 2020. 10. 31. 퇴사 시까지 월 5,833,334원(기존 급여의 70%)을 지급받
음.
- 2020. 10. 28. 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퇴사를 통보받고 2020. 10. 31. 퇴사
함.
- 2020. 11. 13.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2020. 12. 21.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근로자의 이사로서의 부당해임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보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근로자는 2022. 1. 24.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
함.
- 근로자는 2021. 7. 16.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중간수입을 얻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등기이사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 법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내지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임원이라도 형식적 지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입사 시 별도 계약서 없이 월급을 지급받았고, 회사는 근로협약서 등을 보관
함.
- 근로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09:00~18:00) 해당 회사 본사에서 근무했으며, 등기이사 선임 후에도 근무 형태 변화 없
판정 상세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등기이사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월 8,333,334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 2020. 3. 27.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원고의 보수액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는 없었
음.
- 2020. 4. 20. 임금삭감동의서를 제출하여 2020. 5.경부터 2020. 10. 31. 퇴사 시까지 월 5,833,334원(기존 급여의 70%)을 지급받
음.
- 2020. 10. 28. 피고의 대표이사 C로부터 퇴사를 통보받고 2020. 10. 31. 퇴사
함.
- 2020. 11. 13.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2020. 12. 21.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이사로서의 부당해임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보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22. 1. 24.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
함.
- 원고는 2021. 7. 16.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중간수입을 얻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등기이사의 부당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
- 법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내지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