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2.13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47
청주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정114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해고된 직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 위조 사건
판정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해고된 직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임.
- E 주식회사 운전기사 G가 음주측정 후 해고되자, G는 충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피고인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은 G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승소할 목적으로, 사망한 전 대표이사 H 명의로 취업규칙,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를 위조하기로 공모
함.
- 위조된 취업규칙 및 종사원징계규정에는 음주수치 0.02% 이상 시 면직 조항이 포함
됨.
- 위조된 보충협정서에는 2000. 3. 13. 이전 음주 출근 징계전력은 불문하고 향후 음주 출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위조된 문서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행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법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를 처벌
함.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사망한 전 대표이사 H 명의로 취업규칙,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를 위조하였
음.
- 위조된 문서들은 G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사건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행사되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취업규칙, 각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 각 답변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의 처벌)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의 분할납부 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노동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해고된 직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문서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임.
- E 주식회사 운전기사 G가 음주측정 후 해고되자, G는 충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피고인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은 G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승소할 목적으로, 사망한 전 대표이사 H 명의로 취업규칙,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를 위조하기로 공모
함.
- 위조된 취업규칙 및 종사원징계규정에는 음주수치 0.02% 이상 시 면직 조항이 포함
됨.
- 위조된 보충협정서에는 2000. 3. 13. 이전 음주 출근 징계전력은 불문하고 향후 음주 출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위조된 문서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행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법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를 처벌
함.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사망한 전 대표이사 H 명의로 취업규칙,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를 위조하였
음.
- 위조된 문서들은 G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사건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행사되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취업규칙, 각 종사원징계규정, 보충협정서, 각 답변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