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7. 3. 선고 83나453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핵심 쟁점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1987. 10. 1. 근로자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들은 1987. 8. 22.부터 9. 1.까지 해당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 농성을 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
함.
- 원고 1은 1987. 8. 28. 부천시 도당동 공고상가 빌딩 앞에서 다른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고 소외 3 추모식을 거행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주관
함.
- 근로자들은 위 시위로 인해 1987. 9.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9. 30. 기소되어 11.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 해당 회사는 1987. 9. 1. 원고 등 근로자 대표 3인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
함.
- 원고 1은 1986. 7. 25. 해당 회사 입사 시 ○○대학교 자연계 △△학과 3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 원고 2는 1986. 10. 25. 해당 회사 입사 시 ◇◇대학교 2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 근로자들은 입사 시 제반 입사 서류 및 학력, 경력 기타 상벌 관계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회사의 사칙에 따르기로 서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 집회 및 시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7조).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징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회사가 시위 종료 후 원고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회사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학력 위장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면직 사유로 경력 위조가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학력 위장은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7. 10. 1.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고,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1987. 8. 22.부터 9. 1.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 농성을 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
함.
- 원고 1은 1987. 8. 28. 부천시 도당동 공고상가 빌딩 앞에서 다른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고 소외 3 추모식을 거행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주관
함.
- 원고들은 위 시위로 인해 1987. 9.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9. 30. 기소되어 11.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는 1987. 9. 1. 원고 등 근로자 대표 3인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
함.
- 원고 1은 1986. 7. 25. 피고 회사 입사 시 ○○대학교 자연계 △△학과 3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 원고 2는 1986. 10. 25. 피고 회사 입사 시 ◇◇대학교 2년 재학 중 학내 불법 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 시에도 같은 진술을
함.
- 원고들은 입사 시 제반 입사 서류 및 학력, 경력 기타 상벌 관계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사칙에 따르기로 서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 집회 및 시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7조).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징계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회사가 시위 종료 후 원고 등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 농성 등을 이유로 개인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