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443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합534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단축 재임용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단축 재임용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들은 1992년 또는 1999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승진하여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된 부교수들
임.
- 근로자는 2016. 9. 1.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을 변경
함.
- 근로자는 2017. 5.경 참가인들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들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해당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6. 14. 참가인들의 2016학년도 2학기만을 심의 대상기간으로 삼아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임용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나,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심의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6. 15. 참가인들에게 의결 내용을 통지하고 교수업적평가결과표와 재임용 심사기준표 열람 기회를 제공하였고, 참가인들은 2017. 6. 21. 의견서를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6. 21. 참가인들을 비롯한 재임용 요건 미충족 교원들에게 계약기간의 차등을 두어 재임용 제청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회도 2017. 6. 26. 같은 내용으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6. 30. 참가인들에게 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1년)'로 정하여 재임용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각 단축처분).
- 참가인들은 2017. 7. 28.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10. 18.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각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제한하고 있
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대학교원의 임용계약 조건 및 재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참가인들의 임용기간을 종전 계약보다 단축시켜 재임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교원의 직위, 급여, 임용기간 등은 임용계약의 주요 조건
임.
-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는 이상, 임용권자가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교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
임.
- 짧은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학생 교육 및 지도, 학문 연구 등 성과적 측면에서 저조한 결과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원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불리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단축 재임용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들은 1992년 또는 1999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승진하여 2011. 4.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용기간으로 재임용된 부교수들
임.
- 원고는 2016. 9. 1.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재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을 변경
함.
- 원고는 2017. 5.경 참가인들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신청을 안내하였고, 참가인들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6. 14. 참가인들의 2016학년도 2학기만을 심의 대상기간으로 삼아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임용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나, 의견서를 제출받아 재심의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7. 6. 15. 참가인들에게 의결 내용을 통지하고 교수업적평가결과표와 재임용 심사기준표 열람 기회를 제공하였고, 참가인들은 2017. 6. 21. 의견서를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6. 21. 참가인들을 비롯한 재임용 요건 미충족 교원들에게 계약기간의 차등을 두어 재임용 제청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회도 2017. 6. 26. 같은 내용으로 의결
함.
- 원고는 2017. 6. 30. 참가인들에게 임용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1년)'로 정하여 재임용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각 단축처분).
- 참가인들은 2017.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18.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각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이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제한하고 있
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대학교원의 임용계약 조건 및 재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참가인들의 임용기간을 종전 계약보다 단축시켜 재임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단축처분은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교원의 직위, 급여, 임용기간 등은 임용계약의 주요 조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