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2.0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5가단423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7. 선고 2015가단4235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담보물 평가상 과실로 인한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담보물 평가상 과실로 인한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203,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근로자가, 1/10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08. 5. 9.부터 업무구역 외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이 사건 대출사업)을 진행
함.
- 회사는 과장대리로 근무하며 담보물 가치 평가 및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 조합 감사 결과, 피고 등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 및 지도문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추진했다고 판단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 조합에 회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및 손해 확정 대출에 대해 4,500,000원 변상 요구, 미확정 부분은 추후 변상책임 추궁을 통보
함.
- 원고 조합은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및 4,500,000원 변상을 의결
함.
- 회사는 2009년 5월경 이 사건 부실대출(순번 15) 관련, 채무자 E의 담보물(인천 남동구 F 지층 2호 다세대주택) 가치를 팩시밀리로 송부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평가서 등을 근거로 127,000,000원으로 평가
함.
- 채무자 E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 조합은 담보 목적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목적물은 25,615,700원에 매각
됨.
- 원고 조합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27,455,496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채무 30,595,000원을 변제받지 못
함.
- 원고 조합은 2015. 11. 23. 위 미변제 원금 30,595,000원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담보물 평가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담보물 가치 평가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 범
위.
- 법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을 근거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에 어긋나고 여신업무 처리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담보물 경매 후에도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 30,59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
음.
판정 상세
직원의 담보물 평가상 과실로 인한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03,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08. 5. 9.부터 업무구역 외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이 사건 대출사업)을 진행
함.
- 피고는 과장대리로 근무하며 담보물 가치 평가 및 대출 업무를 담당
함.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 조합 감사 결과, 피고 등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 및 지도문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추진했다고 판단
함.
-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 조합에 피고에게 감봉 1개월 징계 및 손해 확정 대출에 대해 4,500,000원 변상 요구, 미확정 부분은 추후 변상책임 추궁을 통보
함.
- 원고 조합은 2012. 12. 28.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에게 감봉 1개월 징계 및 4,500,000원 변상을 의결
함.
- 피고는 2009년 5월경 이 사건 부실대출(순번 15) 관련, 채무자 E의 담보물(인천 남동구 F 지층 2호 다세대주택) 가치를 팩시밀리로 송부받은 공인중개사 시세평가서 등을 근거로 127,000,000원으로 평가
함.
- 채무자 E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 조합은 담보 목적물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목적물은 25,615,700원에 매각
됨.
- 원고 조합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27,455,496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채무 30,595,000원을 변제받지 못
함.
- 원고 조합은 2015. 11. 23. 위 미변제 원금 30,595,000원을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담보물 평가상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가 담보물 가치 평가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 범
위.
- 법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