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4.09.13
대법원94누576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배차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배차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동기회 모임을 이유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운행이 결행되거나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5. 19.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부산사무소에서 근무
함.
- 1992. 10. 22.은 근로자의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리는 입사 동기생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를 쉬고자
함.
- 근로자는 모임 5일 전부터 배차실무자와 부산지소장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청하고 대리근무자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
함.
- 부산지소장은 10. 21. 밤 야간 당직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근무일 조정이 불가하니 예정대로 근무할 것을 최종 지시
함.
- 근로자는 10. 22. 위 지시를 무시하고 동기생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
음.
- 이로 인해 08:20 예정된 부산-진주 노선 운행이 결행되어 승차권 28석 가량이 환불되었고, 승객들은 다른 회사 버스를 이용하도록 주선
됨.
- 13:00 및 17:00 출발 노선은 다른 기사(소외 5)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리 운행
함.
- 참가인회사는 근로자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배차지시의 성격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지시는 기업 목적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이자 승무지시이며, 운전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기본적 의무를 가
짐.
- 법리: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됨.
- 법리: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운전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여객운송이 중단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 경우, 이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이며, 무단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승객운송을 중단시키고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참가인회사의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명백히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단 1회의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차지시 거부로 인한 것이라면, 단순히 월 무단결근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단 하루 결근 및 1회 운행 결행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판정 상세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배차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동기회 모임을 이유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운행이 결행되거나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5. 19.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부산사무소에서 근무
함.
- 1992. 10. 22.은 원고의 예정된 근무일이었으나, 원고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리는 입사 동기생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를 쉬고자
함.
- 원고는 모임 5일 전부터 배차실무자와 부산지소장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청하고 대리근무자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
함.
- 부산지소장은 10. 21. 밤 야간 당직자를 통해 원고에게 근무일 조정이 불가하니 예정대로 근무할 것을 최종 지시
함.
- 원고는 10. 22. 위 지시를 무시하고 동기생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
음.
- 이로 인해 08:20 예정된 부산-진주 노선 운행이 결행되어 승차권 28석 가량이 환불되었고, 승객들은 다른 회사 버스를 이용하도록 주선
됨.
- 13:00 및 17:00 출발 노선은 다른 기사(소외 5)가 원고를 대신하여 대리 운행
함.
- 참가인회사는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배차지시의 성격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사용자의 배차지시는 기업 목적 수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이자 승무지시이며, 운전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근로계약상 기본적 의무를 가
짐.
- 법리: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됨.
- 법리: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할 때, 운전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여객운송이 중단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 경우, 이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이며, 무단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