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178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합1017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시까지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 A, C를 부교수로, 근로자 B을 부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심의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근로자 A, B은 재임용 심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근로자 C는 회사의 범죄경력조회서 등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여 교원업적평가서만 제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 C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행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보를
함. (근로자 C의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었음)
- 근로자들은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절차의 적법성
- 임용기간 만료일 산정 문제: 임용기간 만료일이 잘못 산정되어 통지된 경우 재임용 평가기간 역시 잘못 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C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6. 8. 31.임에도 회사는 2016. 3. 31.을 기준으로 통지
함.
- 근로자 B의 경우 총장 임명 및 퇴임은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은 교원직 복귀 근거일 뿐 새로운 임용기간 기산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 B의 임용기간 만료일도 2016. 8. 31.
임.
- 회사가 2016. 3. 31.을 전제로 한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 통지는 실제 임용기간 만료일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재임용 심사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 제1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피고 대학 총장 직무대행의 통지 권한 문제
- 법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재임용 관련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나,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 경우 절차상 위법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학 교원 재임용 규정상 총장이 통지 주체이며, 총장 직무대행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지 권한이 있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소명의 기회 미부여 문제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B은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평가집계표를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시까지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 C를 부교수로, 원고 B을 부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
음.
- 피고는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심의 신청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들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
함.
- 원고 A, B은 재임용 심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
음.
- 원고 C는 피고의 범죄경력조회서 등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여 교원업적평가서만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 C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행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보를
함. (원고 C의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었음)
- 원고들은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절차의 적법성
- 임용기간 만료일 산정 문제: 임용기간 만료일이 잘못 산정되어 통지된 경우 재임용 평가기간 역시 잘못 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C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16. 8. 31.임에도 피고는 2016. 3. 31.을 기준으로 통지
함.
- 원고 B의 경우 총장 임명 및 퇴임은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은 교원직 복귀 근거일 뿐 새로운 임용기간 기산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B의 임용기간 만료일도 2016. 8. 31.
임.
- 피고가 2016. 3. 31.을 전제로 한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 통지는 실제 임용기간 만료일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재임용 심사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제6항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 제1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피고 대학 총장 직무대행의 통지 권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