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0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6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9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검사업무 등을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11. 4. 자동차 검사업무 중 사고를 내고, 2014. 11. 18.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4. 12. 16. 근로자의 보직을 '검사부 소속 상무'에서 '정비, 총괄 소속 상무'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위 인사명령에 항의하며 2014. 12. 2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4.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12. 재심신청 또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및 증명책임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며, 해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4. 12. 20.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가 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인사명령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오로지 검사원으로만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재심판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입사 시 상무이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자동차 검사원 겸 총괄업무(공장장)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출근 이유 소명 및 서류 제출을 요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1. 15.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
됨.
- 참가인 회사는 2015. 4. 29.까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사표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검사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14. 11. 4. 자동차 검사업무 중 사고를 내고, 2014. 11. 18.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4. 12. 16. 원고의 보직을 '검사부 소속 상무'에서 '정비, 총괄 소속 상무'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항의하며 2014. 12. 2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12. 재심신청 또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및 증명책임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며, 해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12. 20.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가 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인사명령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오로지 검사원으로만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재심판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