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222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02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뒤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신청자에게 회사 지정 병원에서의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참가인이 2014. 1.분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이며,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
음. 2.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D(참가인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D 자금 40만 원을 안마시술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뒤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