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2.20
대법원2024두55877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연구실적물 인정 기간 규정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연구실적물 인정 기간 규정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 소외 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5. 4. 1.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며,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
임.
- 참가인(학교법인)은 2021. 12. 8.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연구업적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재임용에 부적합하다고 심의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9.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총장은 2021. 12. 17.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안을 제청
함.
- 참가인은 2021. 12. 20. 이사회를 통해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통지(해당 재임용 거부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21. 12.경 2편의 논문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 1.경 교무처에 별쇄본을 제출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임용 거부통지 당시 부족했던 6편의 논문 중 제출한 2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에 대해 2022. 2. 28.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
함.
- 4편의 논문은 2022. 2. 28.부터 2022. 3. 21. 사이에 KCI에 등록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됨.
- 교무처장은 2022. 2. 28. 근로자에게 재임용 탈락을 안내하고, 2022. 3. 3. 근로자에 대해 4편의 논문 별쇄본 미제출 및 KCI 검색 논문 부족을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22. 3. 30. 회사에게 해당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2. 7. 6. 근로자가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 미충족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심 판단: 근로자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참가인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 대법원 판단:
- 사립대학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
짐.
-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법령 위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에서 구속력을 가
짐.
-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한 것이며,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 게재 요구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 재임용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 원본이 제출되어야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연구실적물 인정 기간 규정 위반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소외 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5. 4. 1.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며,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
임.
- 참가인(학교법인)은 2021. 12. 8.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재임용에 부적합하다고 심의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2. 9.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총장은 2021. 12. 17.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안을 제청
함.
- 참가인은 2021. 12. 20. 이사회를 통해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통지(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를
함.
- 원고는 2021. 12.경 2편의 논문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 1.경 교무처에 별쇄본을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통지 당시 부족했던 6편의 논문 중 제출한 2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에 대해 2022. 2. 28.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
함.
- 4편의 논문은 2022. 2. 28.부터 2022. 3. 21. 사이에 KCI에 등록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됨.
- 교무처장은 2022. 2. 28.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을 안내하고, 2022. 3. 3. 원고에 대해 4편의 논문 별쇄본 미제출 및 KCI 검색 논문 부족을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2. 7. 6. 원고가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심사기준 미충족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심 판단: 원고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연구실적물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참가인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 대법원 판단:
- 사립대학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