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1.29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935
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89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서 C의료원을 운영하며 D병원과 E병원을 두고 있
음.
- 참가인은 1998. 6. 1. D병원에 임시직원으로 입사 후 1999. 5. 1.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영양과 취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장기간에 걸쳐 병원의 자산인 식자재(쌀, 주방세제, 수건, 식용유 등)를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6. 2. 28. 파면(해당 해고)
됨.
- 참가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C의료원 지부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06. 3. 20. 및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5. 11.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6.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1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
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의료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3인씩의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 하였
음.
- 노조측은 파면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감봉처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파면 3표, 감봉 3표가 나와 징계수위를 결의하지 못
함.
- 의료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자, 의료원 인사내규에 따라 사측 인사위원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결의를 하고 해당 해고를 단행
함.
- 이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2조의 징계절차규정에 위배
됨.
- 근로자는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파면에 반대하여 징계의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상 식자재 절취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반드시 파면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 징계 내용을 결정해 놓고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
님.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C의료원을 운영하며 D병원과 E병원을 두고 있
음.
- 참가인은 1998. 6. 1. D병원에 임시직원으로 입사 후 1999. 5. 1.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영양과 취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장기간에 걸쳐 병원의 자산인 식자재(쌀, 주방세제, 수건, 식용유 등)를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6. 2. 28. 파면(이 사건 해고)
됨.
- 참가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C의료원 지부의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06. 3. 20. 및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5. 11.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6.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
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의료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3인씩의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 하였
음.
- 노조측은 파면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감봉처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파면 3표, 감봉 3표가 나와 징계수위를 결의하지 못
함.
- 의료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자, 의료원 인사내규에 따라 사측 인사위원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결의를 하고 이 사건 해고를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