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0.10.23
대법원89누4666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46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기운전사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정 요지
대기운전사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1심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
함.
- 1987. 8. 21.부터 3일간 노동조합원들이 파업농성을 벌였고, 근로자는 농성 수습대표 10명 중 한 명으로 선출
됨.
- 근로자는 1986. 9. 15., 1987. 1. 25., 1987. 6. 21. 세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1987. 8. 2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무단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1987. 11. 2.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해고(면직)하기로 의결하고, 1987. 11. 4. 근로자를 해고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1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고의/부주의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승무원상벌위원회 규정에는 교통사고 연 3회 이상 시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사유(교통사고 및 무단결근)는 인정하면서도,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에 비해 중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이 대기운전사인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
함.
- 대법원은 대기운전사도 회사의 배차계획에 따른 승무에 임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무에 임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해당 징계가 운수회사의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징계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농성 수습 후에도 회사의 근무 촉구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이는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검토
- 본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및 회사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대기운전사의 근무 형태와 무단결근의 해석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보복적 성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회사의 사내질서 유지 및 업무 정상화 노력과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 불이행이 결합된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대기운전사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과 징계의 정당성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
함.
- 1987. 8. 21.부터 3일간 노동조합원들이 파업농성을 벌였고, 원고는 농성 수습대표 10명 중 한 명으로 선출
됨.
- 원고는 1986. 9. 15., 1987. 1. 25., 1987. 6. 21. 세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1987. 8. 2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무단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1987. 11. 2.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면직)하기로 의결하고, 1987. 11. 4. 원고를 해고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1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고의/부주의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승무원상벌위원회 규정에는 교통사고 연 3회 이상 시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원심은 원고의 해고사유(교통사고 및 무단결근)는 인정하면서도,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게 타 근로자에 비해 중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이 대기운전사인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
함.
- 대법원은 대기운전사도 회사의 배차계획에 따른 승무에 임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무에 임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이 사건 징계가 운수회사의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징계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농성 수습 후에도 회사의 근무 촉구에 따르지 않고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이는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검토